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숨진 60대‥골프공 친 일행 입건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4. 7.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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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을 같이 친 일행인 50대 여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홀 두 번째 샷 차례에서 50대 여성이 친 공이 앞에 있던 60대 여성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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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을 같이 친 일행인 50대 여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홀 두 번째 샷 차례에서 50대 여성이 친 공이 앞에 있던 60대 여성의 머리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캐디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1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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