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소 취소’ 한동훈에 청탁…야 “단체로 수사 받아야”

고한솔 기자 2024. 7.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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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선거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라"고 17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며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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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후보가 패스스트랙 공소 취하 부탁” 폭로
1심 계류중…야 “한 후보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선거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라”고 17일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무 개입, 불법 댓글팀 의혹, 폭력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게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비에스(CBS)가 주관한 4차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인가”라며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 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가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7월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미니버스를 보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1심 판결도 나지 않았다. 한때 판사였던 나 후보가 한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하 청탁을 했던 것처럼 재판부에 연기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불법청탁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후보의 경우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의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제5조1항14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청탁임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후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며 “불법청탁을 한 나경원 후보, 불법청탁임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 한동훈 후보 둘 다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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