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 모든 아이 사회가 품는 계기로 [사설]

2024. 7.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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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제도는 출생신고 없이 숨지거나 버려지는 아기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충격적인 사망 사고가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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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두 제도는 출생신고 없이 숨지거나 버려지는 아기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허점이 많았던 출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개인에게 맡겨졌던 출산과 출생 등록, 보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라지는 아기'가 없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들을 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이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 출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된 보완책이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충격적인 사망 사고가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들과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상담·입양 등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촘촘한 후속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자칫 합법적 아동 유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컸다. 부모에 대한 정보 열람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생모가 서류를 작성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가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이 산모와 아기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영아 유기를 막는 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도입이 한참 늦은 것도 사실이다.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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