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AI학습에 사용 가능"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7.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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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단, 기업 등이 '정당한 이익' 조항에 걸맞게 공개 데이터를 쓰려면 △이를 통해 개발하려는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개발 취지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AI 학습에서 배제하는 등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돼야 하며 △정보 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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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AI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 받아온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17일 발간했다. 공개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기업 등이 '정당한 이익' 조항에 걸맞게 공개 데이터를 쓰려면 △이를 통해 개발하려는 AI 목적·용도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개발 취지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AI 학습에서 배제하는 등 정보 처리에 합리성이 부여돼야 하며 △정보 주체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개발하려는 AI의 목적·용도를 구체화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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