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자"… 부모가 안 하면 국가가 출생등록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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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출산 사실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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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출생 한 달 후까지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모에게 이를 재촉하는 통지를 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 출생등록을 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자녀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출산 사실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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