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은 시민 쏙 빼고…조력자에 표창 준 경찰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7.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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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며칠 뒤 가장 먼저 절도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해 붙잡은 시민이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50대 남성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하면서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인계한 A씨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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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도둑 제압한 시민
표창 수여 패싱에 문제 제기
경찰 "일일이 확인 못해" 해명

경찰이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50대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나 며칠 뒤 가장 먼저 절도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해 붙잡은 시민이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은 50대 남성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을 쫓아가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며칠 뒤 절도범을 최초 검거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 B씨가 나타났다. 택배기사인 B씨는 사건 당일 "저 사람을 잡아 달라"는 금은방 주인의 외침을 듣고 절도범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절도범을 제압한 뒤 경찰이 나타나자 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절도범을 검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하면서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인계한 A씨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계 당시 A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고 있었다.

B씨가 표창장 수여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다시 상황 파악에 나서 최초 검거자가 B씨임을 확인했다. A씨는 절도범이 붙잡힌 뒤 달아나지 못하도록 B씨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전화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 절도범을 인계받을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검거했다는 것을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범을 가장 먼저 검거한 B씨에게도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울산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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