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평가 공개 사이트 대법 "인격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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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A교수가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해당 평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박사넷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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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A교수가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에 대한 한 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하는 사이트다. '교수 인품'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연구실 분위기' '강의 전달력' 등 5가지가 평가 항목이다.
A교수는 해당 5개 지표에서 대부분 낙제 수준 평가를 받았다.
A교수는 해당 평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김박사넷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국립대에 재직하는 A교수는 공적인 존재로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사실 왜곡으로 A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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