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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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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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이찬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충남에 소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9기 중 29기에 달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구 지정 △폐지 지역에 대한 대체 산업 우선지원 △폐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 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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