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총경 구속심사

최수호 2024. 7.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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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재직 중 인사 청탁을 대가로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총경 A씨가 17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7.17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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