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 늦게 적용···지난해 소비자 115억 이자 부담 늘어"

박성호 기자 2024. 7. 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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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부터 적용했을 경우 115억 2100만 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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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당국 늑장 대처 때문"
[서울경제]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부터 적용했을 경우 115억 2100만 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보험사의 2023년 보험계약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는데 해당 규준은 금융당국 개선 지도를 거쳐 올해 3월 개정됐다.

개정 규준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업무 원가와 무관한 비용이 가산금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올해 0.03∼0.49%포인트 가량 인하했다. 신한라이프가 0.11%포인트, 동양생명 0.13%포인트, KDB생명 0.49%포인트, ABL생명 0.10%포인트, AIA생명 0.13%포인트, 라이나생명 0.12%포인트, IBK연금보험 0.03%포인트, DB생명 0.31%포인트, 흥국생명 0.11%포인트, DGB생명 0.18%포인트, 푸본현대생명 0.13%포인트, 메리츠화재는 0.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내렸다.

민 의원은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1~12월 대출자에게 적용한다면 115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보험대출금리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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