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주택관리공단 노사 안전일터 조성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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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는 17일 김해 젤미마을주공2단지 아파트에서 '노사 합동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안전에 대한 직원 관심 유도를 통한 올바른 주거안전문화 정착,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정례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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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주택관리공단 경남지사는 17일 김해 젤미마을주공2단지 아파트에서 '노사 합동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안전에 대한 직원 관심 유도를 통한 올바른 주거안전문화 정착,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에 따른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정례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현우 경남지사장은 "현장에서의 모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면서 "안전사고의 최우선 과제는 점검을 통한 예방이고, 직원은 물론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도록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남도, 귀어어업인 금융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도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과 재촌 비어업인을 위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를 7~8월 중 모집한다.
창업자금은 수산업 또는 어촌 비즈니스를 창업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대상자를 위해 최대 7500만 원까지 연리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우대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귀어업인 및 귀어업 희망자 또는 재촌비어업인으로 이주기한·거주기간·비어업 기간·교육 이수 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방법은 귀어를 희망하는 시군의 누리집, 전화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마감 기한 등을 확인한 후, 수협은행의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통해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창업계획서·주택 구입계획서 등의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 수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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