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죽음.. 돌고래 보호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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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정읍 앞바다에서 한 무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수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특히, 돌고래 보존을 위해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를 비롯한 해양생물보호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올해는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대정읍 일과리 앞바다로 한정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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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정읍 앞바다에서 한 무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수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한 마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하얀 물체를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얀 물체의 정체는 죽은 새끼 돌고래. 전날(16일) 다큐제주·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의해 포착된 장면입니다.
주둥이에 얹어보고 가슴으로 안아도 보지만 계속해서 가라앉은 사체에 어미 돌고래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입니다.
크기로 봤을 때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새끼의 사체는 죽은 지 시간이 꽤 흐른 듯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날 새끼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해 3월 이후 벌써 11번째입니다.
새끼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된 건 모두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입니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해안가에서 육안으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대정읍 해상은 그중에서도 '돌고래 스팟'으로 통합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들이 죽은 새끼 돌고래들의 모습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견된 건 전례가 없는 경우라며, 돌고래가 살아가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돌고래 보존을 위해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를 비롯한 해양생물보호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꼽힙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공유수면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대정읍 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올해는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대정읍 일과리 앞바다로 한정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주자치도와 해수부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중으로, 가장 중요한 신도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달 중 해양보호구역 지정계획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지난 4월 발표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 활동 피해와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문제 등 우려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 점을 가장 주력해서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조속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9일 1만 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2,700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가 내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힌 제주남방큰돌고래생태법입 지정도 현실화될 지 관심사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은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7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법령의 방향 설정이나 문구 구성, 전문가 자문 등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국회 의원 시절부터 입정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은 의회 통과는 고사하고 법령 발의조차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영상 제공 = 다큐제주·제주대 돌고래 연구팀)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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