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출연 등 아내 협박한 전직 군인 징역 3년…檢, “형량 낮다” 항소
인천/이현준 기자 2024. 7. 17. 17:33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 장진성)는 최근 강요·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집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초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1년 불법 음란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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