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자 24㎝ 칼로 위협... 람보르기니 협박男 2심서 형량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는 1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징역 2년)보다 형량이 6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홍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이 붙자 허리춤에 찬 24㎝ 길이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을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홍씨는 술과 수면제를 먹은 채 운전하며 스스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두고도 "공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파기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호동 캠프 출신 낙하산 노골적 투하"... 농협중앙회 인사 파행 | 한국일보
- [단독] "故 현철, 임종 앞두고 10분간 눈물 흘렸다" | 한국일보
- "고양이 때려 죽이고 강아지 창밖 던져 살해"… 초등생 동물학대 '충격' | 한국일보
- "두 토막밖에 안 들었는데"... 3만9000원짜리 갈치조림 '논란' | 한국일보
- "컵에서 냄새가..." 카페 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 | 한국일보
- [단독] "다리 뜯자 후두둑" 부산 '구더기 치킨', 검사 결과는... | 한국일보
- 활동 중단하고 아버지에 신장 기증한 청년 '효심 배우' | 한국일보
- 방콕 고급 호텔 6명 사망 미스터리… ‘7번째 손님’ 추적 중 | 한국일보
- 무면허 여고생 '킥라니'에 60대 사망… 킥보드 속도제한 탄력받나 | 한국일보
- "재키 찬이라 부른 게 왜 문제?"…황희찬 인종차별 구단 궤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