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2심도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며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성북구·종로구 일대
-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받아야" 與 당대표 후보들 일제히
-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참을 수 없는 일…지지해준 동료들 고마워"
- 김종민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경찰, '현직 경찰관 봐주기 의혹' 서울 반포지구대 압수수색
- 檢,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종합)
-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증시·코인 강세 지속
- "반환지시" 金여사의 뒤늦은 해명…비호 논리도 무너져
- 전 여자친구인데…집 찾아가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40대 피의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