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켜달라"…'수뢰 혐의' 퇴직 총경·현직 경찰관 구속 영장 발부

이성덕 기자 2024. 7.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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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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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전 총경 A씨(왼쪽)과 현직 경감 B씨(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2024.7.1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전달하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전 총경 A 씨와 현직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0년 대구 지역 경찰서장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A 씨는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B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A 씨가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돈은 채무 관련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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