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 69층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 의결'…인근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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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69층 규모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추진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구 중동 1752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69층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근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대비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해당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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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8층, 지상 69층 규모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열고 '조건부 의결'
부산 해운대구에 69층 규모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추진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5일 주택사업공동위원회를 열고 해운대구 중동 1752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69층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서는 시행사인 유퍼스트디벨로퍼가 1만 3324.9m² 부지에 지하 8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과 개발 행위 관련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건부 결정이 난 심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공사는 당초 48층 규모로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쳤지만, 올해 2월 69층으로 변경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추후 시는 지하 안전평가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한 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법과 조례 등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근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대비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해당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은 전혀 없었다"면서 "부산시 권한으로 건물 높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됐다는데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9층 규모 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은 일조권을 침해받고 소음, 일대 교통마비 등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사업에 반대 전자 투표 결과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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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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