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 男,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박혜연 기자 2024. 7.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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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작년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작년 10월 11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후보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한 후보가 법무장관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이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도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나온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행한 사태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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