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에 군 동원’ 사라진다···재난 이외 대민지원 최소화

곽희양 기자 2024. 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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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주택가에서 육군이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난·재해 상황이 아닌 일반 대민지원에 군이 동원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폭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군이 추진하는 조치다.

국방부는 17일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령에서 일반 대민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훈령에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뿐 아니라, 공공사업, 개인이 주관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국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군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인권위는 “군 병력이 지역 축제같은 지자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동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일반적 대민지원 상황을 구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장병은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다만 재난·재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각 군, 부대 지휘관이 내부 규정에 따라 대민지원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만약 지자체가 요청한 대민지원이 부대의 능력에서 벗어난다면, 상급부대에 건의해 지자체에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했다.

오는 19일은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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