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도 '재난'…행안부 "발생 시 중수본 설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 일부 변경 및 이 기관들의 중수본 설치 가능 여부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뜻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며 중수본을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24에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 돼 상황에 대처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나라장터 이용 장애 등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의 역할·대응 절차·조치 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조를 바란다"며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재난 초래한 행정망 마비, 근본 해결책 모색한다
- 국가적 재난된 공공SW, 국회 토론회서 해결방안 논의
- 행안부, 행정전산망 개선 후속 대책...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행안부 시스템 또 '먹통'..."불공정 공공 SW 관행 화 불렀다"
- 빅테크 이어 반도체 업계 칼바람...대규모 정리 해고
- 삼성·SK '반도체 겨울' 보고서 논란…마이크론 실적 발표 주목
- 건설 멈춘 고양시 데이터센터…주민 "안전 보장하라" 반발
- BMW, 몰라보게 달라진 '뉴 X3' 실물 공개…7년만 완전 변경
- [유미's 픽] '빚'에 쪼들리는 韓 40대…챗GPT도 알아 챈 부동산 '광풍'
- "필요 없는데 당근할까?"...추석 선물, 중고로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