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도 '재난'…행안부 "발생 시 중수본 설치"

양정민 기자 2024. 7.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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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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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해 재난관리주관기관 고쳐…관련 기관 중수본 만들어 대처해야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앞으로 공공·행정 시스템에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재난관리 주관기관 일부 변경 및 이 기관들의 중수본 설치 가능 여부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영역에 포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뜻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며 중수본을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24에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 돼 상황에 대처한다.

17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나라장터 이용 장애 등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대응·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의 역할·대응 절차·조치 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조를 바란다"며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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