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피지서 ‘타작마당’...교회 목사 ‘징역 6년’
남태평양 섬나라인 피지 현지에서 교회 신도들을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과천 은혜로교회 설립자이자 목사인 신모씨와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사건과 관련,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징역 3년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과천 은혜로교회 교인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25명의 신도들을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신을 쫓는 종교의식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의식을 ‘타작마당’이라 불렀다고 한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해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때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취지의 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씨는 ‘타작마당’과 관련한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범죄사실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피고인들이 2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신씨가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은혜로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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