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to 6’ 대신 유연근무…‘워라밸 기업’ 100곳에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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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의 '워라밸'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을 정해 금리 우대, 근로감독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업을 진행한다.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감독·조사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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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까지 접수…선정되면 각종 혜택
정부가 근로자의 ‘워라밸’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을 정해 금리 우대, 근로감독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오던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전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개시 후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중대재해로 인한 기소,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등을 부과받지 않았으며 일 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이 신청 대상이다.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감독·조사 면제, 금리 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결격사유나 허위서류 제출 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논란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 등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7월17일부터 8월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1월7일 최종 선정한다.
선정지표는 유연근무 도입실시 여부와 활용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차휴가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휴가 사용 촉진 노력 등을 종합해 정량·정성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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