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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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앞서 2021년 부산의 시민단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에 우리나라 법원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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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해당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부산의 시민단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민법 2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런던협약에 명시된 8개 해양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런던협약이 부산지법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국제조약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에 우리나라 법원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사법부가 다시 대한민구의 주권을 기만했다”며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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