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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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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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법행위 지시·용인한 바 없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카카오는 사상 첫 총수 구속 사태를 맞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총 553회에 걸쳐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은 보고받았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SM엔터를 둘러싼 카카오·하이브 인수전에서 진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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