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청탁 뇌물수수 전·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김정화 기자 2024. 7.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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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총경과 직위해제 중인 경감이 구속됐다.

정석원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인사 청탁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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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총경과 직위해제 중인 경감이 구속됐다.

정석원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인사 청탁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서장으로, B씨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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