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루팡’ 사라진다…반복 수급하면 감액

김동용 기자 2024. 7.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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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구직급여 루팡'(구직급여와 소설 속 괴도 '루팡'을 합한 말)에 대해서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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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반복수급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저임금·일용근로자 등 노동약자는 제외
지난 10일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의도적으로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구직급여 루팡’(구직급여와 소설 속 괴도 ‘루팡’을 합한 말)에 대해서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복수급 횟수는 개정안 이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직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현저히 많고, 해당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 제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고용 불안으로 인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는 노동계 등의 목소리를 감안해 직전 21대 국회에서는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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