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발의

조은솔 기자 2024. 7.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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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7일 22대 총선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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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7일 22대 총선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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