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주 쌍촌동 도로개설 민원, 조정으로 해결"

정다움 2024. 7.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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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광주 한 주택건설사업 인근 부지의 도로개설 이행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A 시행사는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 부지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일부 부지를 소유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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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회의 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광주 한 주택건설사업 인근 부지의 도로개설 이행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A 시행사는 도로개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 부지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일부 부지를 소유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부지 제공 시 대형버스를 운용하는 공무수행 과정에 지장이 간다며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조정 회의를 연 권익위는 차고지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 행정 절차 협조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도 보장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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