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도 아니고 교육 없고, 젊은 세대에게 잊혀지는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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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뭐죠?",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의 존재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옅어지고 있다.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라 공휴일로써 제헌절에 대한 기억 마저 없는 젊은 세대는 제헌절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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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뭐죠?”,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의 존재감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옅어지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헌절은 1948년 헌법의 제정(7월12일)과 공포(7월17일)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시행됐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으로, 제헌절이 가지는 그 역사적 가치는 크지만 제헌절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제헌절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공휴일에서 배제되면서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용자 측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부는 주 5일제 도입 대신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제헌절을 2008년, 식목일을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바라보는 관공서의 온도 역시 다른 국경일과 차이가 난다.
실제로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의 경우 올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만세삼창 등 대규모 행사와 기념공연, 콘서트 등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제헌절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별다른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더욱이 학교에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라 공휴일로써 제헌절에 대한 기억 마저 없는 젊은 세대는 제헌절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연구사(근대사학 전공)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이라며 “공휴일로 재지정 돼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퇴색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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