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둔 40대, 2심도 징역 1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7.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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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후보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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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는 무죄…재판부 “흉기 미소지, 배회했을 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홍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수주거침입이 경미한 수준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두 차례 사전 답사 때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답사 당시 건물 인근을 배회했을 뿐 피해자 주거지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차례 사전 답사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후보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상태로 인터넷 비난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증상이 심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 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홍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치밀한 사전 계획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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