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 경찰 자수

임정환 기자 2024. 7. 17.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넣는 장면. JTBC ‘사건반장’ 캡처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자수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추적해 A 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카페 내부 CCTV에 따르면 A 씨는 음료를 주문한 뒤 약 1시간가량 직원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러다 가방에서 의문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고 추가 주문을 마친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었다.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자마자 냄새도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 뱉어냈다"며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A 씨를 떠올린 피해자는 CCTV 확인을 통해 실제로 A 씨가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는 사이 A 씨는 자리를 떠났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