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 경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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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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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자수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추적해 A 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카페 내부 CCTV에 따르면 A 씨는 음료를 주문한 뒤 약 1시간가량 직원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러다 가방에서 의문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고 추가 주문을 마친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넣었다.
피해자는 "음료를 마시자마자 냄새도 많이 나고 역한 느낌이 들어 뱉어냈다"며 "커피에 코를 대봤더니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던 A 씨를 떠올린 피해자는 CCTV 확인을 통해 실제로 A 씨가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는 사이 A 씨는 자리를 떠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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