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 조종하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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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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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수준도 한층 강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가상자산법을 제정한 지 1년 만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와 처벌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 이득이 5억원에서 50억원 범위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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