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MZ노조, 아이 낳을 때마다 100만원씩 출산장려금

최윤선 2024. 7.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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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조합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대의원 대회를 열어 출산하는 조합원에게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천128명 중 1천552명(72.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출산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금 설치의 건'은 찬성률 70.8%(1천84명)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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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가결…개별교섭 통해 내주 사측과 단협 체결 추진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 송시영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조합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대의원 대회를 열어 출산하는 조합원에게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의원 회의에 앞서 노조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5∼27일 온라인 정기 총회를 열어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2천128명 중 1천552명(72.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출산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금 설치의 건'은 찬성률 70.8%(1천84명)로 가결됐다.

출산장려금은 이달 1일부터 아이를 낳은 조합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남녀 상관 없이 조합원 출산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남성 조합원의 경우 아내의 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초 둘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1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조합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노조는 지난 1월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공사의 다른 노조들과 별개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MZ노조 가운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다음주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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