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76주년 제헌절, 헌법 정신은 서울시민 위한 법적 근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76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원구성을 완성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울 지방분권의 중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일하는 의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에 ‘사적 모임’ 요청한 ‘나는 솔로’ 男출연자들
- “지인 2명과 집단성폭행”…축구 유망주 체포에 일본 발칵
- 장도연 “진짜 사귄다면 손석구 아닌 이동욱”
- ‘충주맨’ 김선태, 홍명보 사태에 올린 영상…“저를 버렸다”
- 삽으로 침대서 자는 아들 때린 父…알고보니 ‘아들 친구’
- ‘풍성한 장발’ 19세 한동훈 공개…나·원·윤의 청춘은
- 우즈 “가장 뼈아픈 패배 안긴 건 한국 선수”…누구길래
- 카리나, 무대 도중 상의 ‘쭉’ 찢어져…손으로 잡고 안무
- 변우석 경호원의 ‘레이저 발사’, 특수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
- 전노민 “전처 김보연과 합의도 없이 9년 만에 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