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신탁금 800억' 두고 고소·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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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가 새로운 고소·고발로 시끄럽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휴스템코리아는 변호사 A씨를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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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가 새로운 고소·고발로 시끄럽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휴스템코리아는 변호사 A씨를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둘 다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했던 이 회장의 범죄 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문서를 위조해 그룹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 일체를 위임받아 신탁 명목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다.
앞서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1월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A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해임했다.
이 회장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A씨에게 재산을 신탁하도록 허락하거나, 신탁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마치 법인 대표에게 재산 신탁을 허락받은 것처럼 문서를 만든 뒤 직원을 속여 휴스템코리아와 (주)시더스인베스트먼트 등 5개 소속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서 "인감을 손에 넣은 A씨는 회사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신탁에 관한 포괄약정'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약정을 기초로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개별적인 신탁계약서를 또다시 위조해 시가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했다"면서 "앞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회장이 낸)고소 건과 관련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연히 이 회장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신탁이 가능했고, 또 5개 소속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들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 사문서 위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 신탁금은 피해자 5만여명의 몫이다. 이 회장쪽에서 내가 일부 신탁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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