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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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 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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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여직원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탐지 센서가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 기기의 이상 열원을 탐지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지하 1층 여직원 화장실에 7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층에 7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 관리 시스템이 없는 취약 지역을 24시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에 따라 해마다 반기별로 1회씩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 왔다.
점검에서 불법 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시스템 운영과 함께 탐지기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지하 1층 외부 개방 공간에 폐쇄회로(CC)TV 1대를 추가 설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과 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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