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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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1년 만인데, 유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교제살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출근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설 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25년→30년…"신체적, 정신적 스토킹 지속"
재판부는 “결별 요구받은 뒤 수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며칠 뒤 살상력 좋은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은신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목적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사 보복범죄 형량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1년…유족 "열심히 싸워도 동생 돌아오지 않아"
이날은 피해자가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는 “가장 허무한 건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폭력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자보호 장치를 지급받았는데도,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됐다는 겁니다. 또 "경찰에서는 보호 조치가 미비했고 가해자들은 그 미비한 조치들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했다"며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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