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박 징역 1년·이재명 습격 징역 15년…"法, 정치인 테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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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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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14-2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집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 1월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씨(67)도 이달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전 대표의 목 부분을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한 행위"라며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정치인 테러 범죄에 대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후보 사건의 경우 특수협박죄의 기본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을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수 있다. 살인미수죄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징역 5년 수준으로 선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엔 살인했을 때 15년 선고되고 살인미수로는 통상 초범이고 중상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며 "이재명 습격범은 살인 미수에 그쳤는데도 15년이 선고된 것은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태영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도 "요새 워낙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많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테러를 자제하라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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