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모 비방 유튜버 고소

KBS 2024. 7.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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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RLbxL6Zijg

◎송영석: 이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요즘 유튜버들의 행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미디언 고 서세원 씨의 딸 서동주 씨가 부모를 비방한 유튜버를 고소했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서동주 씨가 자신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서동주 씨, 예전부터 악플러에 대한 어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개인 채널에서 여러 번 밝혔었는데, 무속인이 점을 봐주는 그런 콘셉트를 주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서동주 씨 부모님, 그러니까 서정희 씨와 서세원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주 정보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무속인들이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들의 점을 봐주는 유튜브 콘텐츠가 요즘 유행인데,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까?

▼허주연: 일단 지금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봐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속인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나 취급자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속 행위 자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 내용상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비방의 목적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무속인 입장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점술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목적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결국에는 처벌로 이어지는 핵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동주 씨가 지난 4월에도 악플러들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리 개인이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처벌 수위는 낮은 반면에 특히 이런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광고가 붙으면 그 수익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 자체가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력을 사실상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최근에 양형 기준이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권고량이 가중 요소가 있으면 2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의 벌금만 내고 광고로 또는 구독자 수가 높아져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사실상 전과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자칫 하게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어떤 입증이 쉽지 않고 또 위자료 인정되는 수준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만큼 이게 유튜버들이 어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범죄 억지 강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처벌 수위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실무적으로 이런 광고 수익도 인과 관계가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서 손해를 측정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여지도 있거든요. 법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한 번 일어난다고 하면요, 돌이키기도 어렵고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그리고 확산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인정 수준을 높이면 보다 빠른 어떤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최근에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려서 논란이 됐거든요?

▼허주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36주차라고 하면 이 태아는 독립해서 생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만삭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생활 영상이죠. 브이로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울시의사회에서도 나서서 굉장히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금은 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이긴 합니다.

◎송영석: 이 정도 콘텐츠를 올릴 유튜버라면 웬만한 압박에는 그냥 버틸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삭제하게 된?

▼허주연: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서울시의사회 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서를 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허주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압박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아 살인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이 중절 수술을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면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거짓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되고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사가 설령 있고 낙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낙태죄로 처벌하기는 사실은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22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임산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22주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고, 현행 모자보건법상으로도 24주가 넘은 이런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의사들 사이에서 36주인 만삭 태아를 낙태하는 건 사실상 금기 행위입니다. 이걸 해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의사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낙태 시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나왔는데 살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 관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사 내용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일단 영상을 삭제했는데, 지금 이렇게 낙태를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삭 배를 공개했는데, 만삭의 임신부 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름이나 임신선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24일에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27일에 편집해서 이 브이로그를 올렸다는 거예요. 만삭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임산부가 맞다고 하면 며칠 만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사실 관계 확인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요. 오늘 또 속보가 나오겠죠. 그때 챙겨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평온했던 공원에서 킥보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허주연: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60대 여성이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동킥보드에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라고 따로 있는 모양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는 부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중상을 입은 상태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60대 아내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9일 만에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송영석: 일산 호수공원은 일산 시민들에게는 특히나 더 친숙한 공간인데, 여기서 산책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허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평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산책하고 있다가 전동킥보드가 와서 치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사고로 지금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송영석: 그러니까요.

▼허주연: 거기다가 지금 이 고등학생들이 2명이 탔잖아요.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고 면허도 없이 운행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영석: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죠, 이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건 면허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원동기, 전동킥보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는 최소 16살 이상이 돼야지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 내지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소지자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에 이 킥보드 타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허주연: 원칙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고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을 해야 되고,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차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난 호수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는 자전거도로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고등학생들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긴 한데 만약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무면허 운전죄가 돼서 가중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이 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이 관계기관에 질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도로로 구별이 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구별 표지는 공중 대중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에 대해서 달라질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일단 범칙금만 내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허주연: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 전동 킥보드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사고가 한 번 나게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지금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굉장히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해 주는 어떤 차체나 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시속 25km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걸 시속 20km로 낮추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조를 해서 시속 80km까지도 나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헬멧을 쓰지 않는다든가 여러 사람이 탄다든가 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범죄의 억제 효과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험 수위는 높은 반면 이게 처벌 수위는 낮은 사실상 이게 저것도 형사처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범칙금이나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제재의 어떤 불이익 처분의 정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커지니까 유럽에서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리 시내 자체에 전동 킥보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화로운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위험성이 큰 만큼 제재 수위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5살 남자 어린이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사건을 낸 관장이 구속된 지 하루 만인 그제 이 도장을 급급매로 내놨다는 소식이 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CCTV를 삭제한 것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후에 사고 수습보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태권도장을 급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통 상가를 매매할 때는 권리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권리금 자체도 받지 않고 굉장히 급하게 처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 수습은 뒷전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만든 태권도 도장 관장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아동 학대의 고의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업무상 과실 치상 중상해 치상으로 중상해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반복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5살 어린아이를 매트에 넣어서 거꾸로 10분 정도 두었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학대 행위라는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석: 고의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나요?

▼허주연: 미필적 고의는 적어도 그래도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따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인데 사실상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따질 필요도 없이 미필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도장에서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또 추가로 이 아이가 맞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여기까지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주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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