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우수기업 100개社 세금 깎아준다...조특법 개정 추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7.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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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원들의 '일·생활균형(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적극 보장하는 100개사 가량을 선발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나 관세조사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병행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발해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생활균형 문화를 기업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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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상’
노사발전재단 통해 내달 30일까지 접수
수상기업 세제혜택 추진...근로감독 면제도
정부가 직원들의 ‘일·생활균형(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적극 보장하는 100개사 가량을 선발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나 관세조사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병행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발해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생활균형 문화를 기업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기존 고용부 단독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개최해 온 ‘근무혁신 우수기업’ 사업을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들을 추가함과 동시에 혜택도 대폭 늘리며 확대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큰 특징은 우수기업에 3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순차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감면할지와 어느 정도로 감면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인센티브인만큼 법인세를 감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수상 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되는만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기준을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수상기업 혜택으로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두번 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은 총 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을 장기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상’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해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총점 1000점 중 670점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는 △유연근무(도입·실시 여부, 활용률) △근로시간(주당 평균근로시간) △연차휴가(사용률, 분할사용) △일·육아 병행(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자 고용유지율)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330점을 차지하는 정성평가는 △유연근무(유연근무 활성화 노력)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연차휴가 등(휴가 사용 촉진 노력) △일·육아 병행(육아 지원제도 확대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응모를 원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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