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징역 30년

김동현 2024. 7.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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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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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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