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훔쳐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30대 징역형 선고
인천/이현준 기자 2024. 7. 17. 16:45
판매하기로 한 중고 의류 대신 훔친 4‧10 총선 선거공보물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 안내문이나 선거공보물을 훔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2009년부터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 내 우편함에서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6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고 나선 구매자에게 옷 대신 훔친 선거공보물을 보내고 2만5000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중고 거래 사기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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