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이 피범벅 된 엄마와 할머니 보고 충격”…인천 스토킹 살인범 징역 25→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 늘린 데 대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또다른 협박사건 ‘유죄’…재판중 사건만 8건 - 매일경제
- “8년간 30조 희망고문, 누가 책임질거냐”…‘K팝 아레나’ 무산에 고양시 뿔났다 - 매일경제
- “2년간 아내 포함 여성 42명 토막 살해”…연쇄살인범 자백에 케냐 발칵 - 매일경제
- ‘임신 36주 낙태’ 영상 논란…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 “엄정수사” - 매일경제
- 트럼프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중국산엔 60~100%” - 매일경제
- [단독] 은행 내부자가 꿀꺽한 돈 올해만 662억…대부분 날리고 고작 2.5% 회수 - 매일경제
- [속보] 트럼프, 블룸버그 인터뷰 “연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 매일경제
- 영화로도 나온 ‘백인 흙수저’ 상징…트럼프 당선땐 세번째 젊은 부통령 된다 - 매일경제
- “바가지 백숙 시켜야 입장 가능”...‘계곡 갑질’ 어떻게 하나요 [여행 팩트체크] - 매일경제
- 대한축구협회 지켜만 보지 않는다…문체부 “감독 선임 과정 조사, 한계 다다랐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