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도금 사기'로 실형 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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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붙잡혀 구속된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피의자 A 씨(49·남)가 '도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A 씨는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2022년 2월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인 B 씨 등과 공모해 2011년 2월 청주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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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2021년엔 건설회사 팀장으로 버젓이 근무
(시흥=뉴스1) 배수아 기자 = 16년 만에 붙잡혀 구속된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피의자 A 씨(49·남)가 '도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A 씨는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2022년 2월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도금 사기' 범행은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가 조금 지난 시점이다.
A 씨는 지인 B 씨 등과 공모해 2011년 2월 청주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 원을 편취했다.
그는 전당포 업주들이 지인 B 씨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인천 거주 사실을 확인, 인천에 사는 사람이 청주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는 것에 의심을 품자, B 씨와 공모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인천으로 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의 주소를 대전시와 천안시로 두 차례에 걸쳐 변조했다.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은 어떤 연유에선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모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흥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벌일 당시 A 씨의 나이는 33살이었다. 30대 때 범행을 16년 만에 자백한 그는 올해 49살이 됐다.
'도금 사기' 범행으로 10년만에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A 씨는 가정을 이루고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을 벌인 이후에도 2016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세·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범행 장면과 얼굴까지 CCTV에 포착됐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지난 2월 A 씨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의 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시흥서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압송 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날 새벽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날 오후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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