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 공소취소 부탁"…개혁신당 "판도라 상자 열려"

정경훈 기자 2024. 7.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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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는 발언이 나오자 개혁신당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언론에 논평을 배포해 "한 후보가 국민의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또 하나 꺼냈다.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에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지만 청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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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5일 천안 서북구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후보. 2024.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는 발언이 나오자 개혁신당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언론에 논평을 배포해 "한 후보가 국민의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또 하나 꺼냈다. 나 후보는 자신의 유무죄에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지만 청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린내가 진동한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전직 국회의원(나 후보)이 본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수사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댓글팀을 통한 여론조작부터 당무 개입, 사천 논란에 이어 불법 구명 청탁까지 나왔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한 후보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자를 더 열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는 폭로의 장, 난투극 링으로 전락했다"며 "내부 총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성열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이야 어찌 되든 폭로부터 하는 한 후보야말로 진정한 '내부총질러'"라며 "상처뿐인 전당대회에 승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남는 것은 분열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뿐"이라고 했다.

앞서 나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외화내빈(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음)"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책임을 안 느끼는가"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나 후보께서는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역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최대 리스크"라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재판은 2020년 1월 당시 여야 국회의원 28명을 포함한 37명이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되며 시작했다. 2019년 4월 제20대 국회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한 혐의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초장기 재판'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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