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들에 대마 젤리 먹인 30대 집유...검찰 항소
구아모 기자 2024. 7. 17. 16:38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서울동부지검은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모(31)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다.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 받았다.
검찰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케 하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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