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검찰, 항소

정성식 기자 2024. 7.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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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배우자에게 성인방송에 출연하라고 감금 및 협박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군인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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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배우자에게 성인방송에 출연하라고 감금 및 협박한 혐의(감금, 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군인 A씨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해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여성 나체 사진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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