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걱정에 “병원 가보라”한 모친 살해한 아들 '중형'···"반인륜적 범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모친을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친모의 집을 찾아간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모친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이 말에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모친을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친모의 집을 찾아간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모친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이 말에 격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부친에게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지만 부친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 받다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에도 ‘엄마가 정상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다’ ‘엄마가 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해 나를 괴롭힌다’라고 주장하는 등 모친에 대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자의적 치료 중단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모친을 폭행하고, 결국 모친이 숨지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모친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종국 딸' 송지아, 골프대회 출전 무산…박연수 '엄마 잘못이지만 너무 억울' 대체 왜?
- ''임영웅 효과' 이 정도일 줄은'…광고시장 뒤흔들더니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1위 올랐다
- '누군지 딱 알겠네'…의정부고 올해 졸업사진도 '폼 미쳤다'
- 한국만 호구?…손흥민·전지현 입었던 버버리 반값 '땡처리' 무슨 일?
- '뉴진스 민지가 쓴 안경 주세요'…K팝 아이돌 패션 때문에 난리 난 '이 나라'
- 여직원 커피에 ‘역한 이물질’ 넣은 男 자수…이물질 정체 알고보니 ‘경악’
- '기업가치 4000억'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사히 '상장'될 수 있을까?
- 헬기 타고 여행하고 가사도우미만 해도 470억 버는 '이 나라'
- 이틀 동안 낙뢰 3500번 '쾅쾅'…기상 장비·공장 멈춰, '이것' 때문이라는데
- 아파트 옥상서 투신하려던 10대 남학생 경찰의 '이 한마디'가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