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도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논란에 결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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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승진 결정을 취소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 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6급 공무원 A 씨(사무급)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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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사위 열어 해당 공무원 직위해제·승진의결 취소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 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6급 공무원 A 씨(사무급)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해제하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 씨의 승진 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이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거부는 현행 공무원 규정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무원은 음주 운전을 단 한 번 저질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지난달 15일 남원시가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경찰 조사 중인 A 씨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남원시는 “당사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인사를 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시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 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고, 인사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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