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전 가스안전공사 연구원들 집유 선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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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들이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사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 연구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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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연구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원들이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사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 연구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연구 자재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판매업자로부터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편취한 금액은 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2년 공사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횡령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깊이 반성하고, 전문인으로서 향후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피해 금액도 모두 공탁된 점을 볼 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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